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창구를 마련,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소 5회 이상 대화ㆍ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구성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경우 2월 말까지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 이전 사업장은 인가 신청 때까지 구성해 운영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철거를 앞두고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주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도 이주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도소송 제기를 최소화 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