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사주 취득확대·배당소득세 인하를”/상장사협 증안책 건의

상장사협의회는 자기주식 취득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증시안정 방안을 증권당국에 건의했다.5일 상장사협의회는 현행 10%로 돼있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15%로 늘리고 자기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재정경제원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자사주펀드의 설정범위를 한시적으로 1개 회사 주식으로만 구성하는 단독펀드 설정 허용, 자기주식 취득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등을 건의했다. 자기주식 취득시 매수주문 당일 시가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건의했다. 상장협은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우선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도록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배당금 수입은 전액 분리과세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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