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문제’의 핵심인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안(이하 금산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산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이만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재경위원들 간에도 논쟁이 치열해 당내에서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 등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간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우리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갖고 금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정간, 도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측으로부터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받는 자리였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5%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고 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삼성 금융계열사의 5%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정세균 우리당 원대대표는 이날 금산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정부 안보다 조금 진전된 안으로 결론을 내려 10월 중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시기가 어떻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른 룰(Rule)이 적용되면 안 되고 결국 이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며 삼성금융계열사의 5%룰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측 관계자는 “재경위원들 사이에도 정리가 안 되는데 이달 내 당론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말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당 지도부와 재경위원 사이에도 갈등을 빚어질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 논의에 대해 회의론도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측에서는 논의의 장을 가져봐야 진전이 없을 거란 생각에 그냥 재경소위로 넘겼으면 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이날 금융회사가 같은 집단 소속인 다른 기업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행 즉시 금융사가 법률에 명시된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 ▦기존 초과지분 2년 이내에 매각 의무화 ▦주식한도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삼성계열사 금융기관을 봐주기 위한 작품”이라며 “다른 재벌 금융사와 달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만이 초과지분 매각에 저항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