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비정규직 홀대' 심각

임금체불 위반사업장 민간부문 2배 달해<BR>근로계약서 작성않고 휴가규정도 안지켜


지자체 '비정규직 홀대' 심각 임금체불 위반사업장 민간부문 2배 달해근로계약서 작성않고 휴가규정도 안지켜 • 신입 구직자 90% "비정규직이라도…" 서울의 A구청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사무보조원ㆍ주차관리원ㆍ산림감시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1,089명(연인원)에게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 5억8,6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구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조차 모르다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실을 지적받고 뒤늦게 추경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충북 B시는 지난해 일용근로자 53명을 채용하면서 근로자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문서와 직인을 중시하는 공무원이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20일 지난해 공공ㆍ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9%인 1,326곳에서 위반사항 2,73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는 점검대상 244곳 중 18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점검대상 사업장의 77.0%에 달했으며 위반건수는 348건으로 사업장 대비 142.6%나 됐다.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14.6%로 전체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은 훨씬 많았던 셈이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은 점검대상 1,780곳 가운데 994곳(55.8%), 공기업ㆍ출연ㆍ보조기관은 307곳 중 144곳(46.9%)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법 위반 유형은 금품체불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규정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6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품체불 위반건수 비율은 민간 부문 19.2%, 공기업 25.1% 등인 데 반해 지자체는 37.4%나 됐으며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미준수 비율도 지자체가 42.4%로 민간 부문 18.2%, 공기업 23.5%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자체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률도 74.7%로 민간 부문 97.6%, 공기업 90.3%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6개 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는 일반기업과 달리 노무관리 전담자가 없고 사업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맡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설치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등 297곳에 대해 오는 6∼8월에 예방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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