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상한 돈거래' 신고 급증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 송금때 신원확인

올들어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상한 돈거래에 관한 신고가 두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의무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모두 1,6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1건)에 비해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2,000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며 FIU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검찰ㆍ경찰ㆍ선거관리위원회ㆍ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돈세탁 혐의거래 신고건수는 2001년 11월 시작돼 2002년 262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4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8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000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이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신고대상이 한화의 경우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데다 온라인 신고제도도 도입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돈세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객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정보 보고ㆍ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주소ㆍ직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받아야 하며 계좌를 통한 거래는 나중에 따로 고객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한번에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타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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