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경제TV] 세법개정, 업무용차 과세기준 강화… 유럽차 ‘불똥’

고가 수입차 법인구매, 탈세관행 제동

무제한 비용처리 ‘절세효과’… 수입대형차 빠른 성장

대형차시장 유럽브랜드 독주… 적지않은 타격 예상

벤츠 S클래스 판매량, 국산 3종보다 많아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유럽차 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 방침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명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면 무제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절세 효과’ 때문에 국산차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수입 대형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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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장님’차로 불리는 국내 대형차 시장은 유럽 브랜드들이 법인차 판매를 늘려 독식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과세 방침으로 유럽차 업계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6월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는 총 1,083대가 팔렸다.

이는 같은 달 국산 대형차인 현대차 에쿠스, 기아차 K9, 쌍용차 체어맨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국산 대형차 3종의 지난 6월 판매량은 에쿠스가 409대, K9은 350대, 체어맨은 100대에 그쳤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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