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여 이체 계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ㆍCash Management Accounts) 상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이는 증권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데다 투자자들도 원금보호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실적배당형 상품인 CMA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CMA 광고를 규제하고 상품 정보의 고객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수익률 경쟁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CMA 편입 채권의 적정성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에 관한 정확성에 대해서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CMA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남은 고객예탁금을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고수익상품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하고, 은행과 연계해 수시입출금과 이체, 결제 등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2003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돼 현재 13개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동양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종금사형 CMA를 판매하고 있다. CMA의 수익률은 3.12~4.7%로 은행 보통예금 금리(0.2% 미만)보다 높아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잔고가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5,000억원)보다 4.5배 급증했다. 계좌 숫자도 35만개에서 116만개로 증가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CMA에 가입하면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확정 금리형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