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알바생 권리장전 명문화

최저임금 보장 등 26개 조문 발표

‘임금체불, 폭행ㆍ폭언, 성폭행…’

높은 등록금과 생계유지,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선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을 명문화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 남녀를 뜻한다.


23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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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천국 등 사용자단체와 구직 포털업체,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서울시교육청도 동참했다.

권리장전 26개 조문 중 청년의 권리(8개)는 최저임금, 근로ㆍ휴식시간, 야간ㆍ연장ㆍ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사용자 의무(12개)에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ㆍ비치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ㆍ구로ㆍ성동ㆍ노원구 등 4개구의 노동복지센터에는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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