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채무 사기죄 판결은 가혹"

금융피해파산자지원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신용카드 채무자에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신용불량자들에게 너무도 지나친 판결이라아니할 수 없다"면서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이 무참히 짓밟아버렸다"고 항의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사기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하는 등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사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0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금융기관과 카드사가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공격적인 법률 대응과 과도한 추심행위에 나설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 350만 신용불량자들과 함께 진정한 금융채무의 원인 규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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