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09:2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 이후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엄격히 적용, 철저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갖고 있는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李南基 부위원장 주재로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간부회의를갖고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가원칙을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담합이나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거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그러나 기업별로 민영화 일정과 방식이 달라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은문제가 없고 어느 기업은 괜찮다는 식의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직원들에 할당, 공정거래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뒤 처음 갖는 회의로 각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 이른바 망사업자에대해서는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따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독과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또 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는 포철의 경우 자회사를 먼저 분리 매각한 뒤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시설만 민간에 매각한 뒤발행권은 업체들간의 경쟁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넘기는 것이 민영화 취지에 맞다는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민영화 일정에 2,3년간의 유예기간이 들어있는 공기업의 경우 과연 민영화를 일정 기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면밀히 따져 별다른 의미가없을 경우 바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또다른 관계자는 “기획예산위측에서는 공기업의 가치를 높여 파는데만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영화가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무조건 민영화를 시켜놓으면 당장은 재정 수입이 늘겠지만 기업의 효율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내부 입장을 이번주까지 최종 정리,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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