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술값을 주겠다며 술집종업원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나모(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관악구 봉천10동 한 다방에서술을 마신 뒤 종업원 A(42.여)씨가 술값 5만원을 요구하자 '나를 따라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