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OTRA, FTA체결국가 사례 보고] “FTA피해 현금보상보다 경쟁력 강화대책 더 시급”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KOTRA는 20일 `주요 FTA 체결국의 농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피해보상사례집`을 통해 FTA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상자들에게 현금보상 보다는 신기술 개발과 전업(轉業)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농업, 기술지원 강화=미국은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을 통해 FTA 체결로 한계상황을 맞은 농ㆍ어업 종사자들에게 새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FTA체결 후 농민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업 등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만을 키우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생산성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 등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을 보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특히 일본은 생산조직에 의한 기업영농 시스템 확대를 통해 영농제도와 환경을 정비했는데 우리나라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미국은 FTA체결 후 최근 2년간 수입으로인해 매출액 및 고용규모가 감소한 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 수입증가로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시간,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구직, 전직, 소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70만달러 한도 안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대체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폴란드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한계 산업인 석탄, 철강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반면 FTA 체결 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ㆍ목업계와 섬유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한편 “현재 146개 세계 무역기구(WTO)회원국 중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ㆍ중국ㆍ타이완ㆍ홍콩ㆍ마카오ㆍ몽골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이제 FTA는 전 세계적인 대세인 만큼 FTA체결에 대해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손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