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6일 술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권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1동 길가에서 친구 한모(17)군이 여자 선배들에게 술 주정을 한다며 주먹으로 한군의 얼굴을 폭행, 한군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권군과 숨진 한군은 같은 학교 운동부원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운동을 해 온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