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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LH, 고객제안공급(CS+) 제도 도입

LH가 도입한 ‘고객제안 공급’ 제도의 제안대상·내용 및 범위 등 요약표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한 ‘고객제안 공급(CS+)’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CS+)’제도는 대금납부조건·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LH의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고객 제안은 현행기준에 대해 제안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면, LH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 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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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올해는 시흥능곡지구 등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금여력, 사업리스크 등 여건에 따라 제안을 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있다.

신청방법은 ‘LH 토지청약시스템’내에 ‘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대상필지별 제안대상 및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고객이 제안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및 기재한 후 제안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공급대상지구, 제안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급을 주관하는 지역·사업본부 판매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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