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정보도자료 슬그머니 올린 권익위 ‘빈축’

“일련의 상황 언론에 이중적 태도”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강력 항의를 받으며 물의를 빚자 관련 정정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권익위와 치협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9일 배포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결과를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 7곳의 치과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대로면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7곳의 치과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성과를 거둔 것. 그러나 치협은 권익위가 잘못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치과계에 불법시술이 난무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조장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보도자료처럼 7곳의 치과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권익위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알림으로써, 의료계가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찻물을 부었다며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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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물의를 빚은 것을 인정하고 지난 15일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일에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치협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치협과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평소 사전 공지한 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정정보도자료를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자칫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권익위의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은근 슬쩍 치협의 요구만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해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게다가 권익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과 달리 김 위원장이 언론 전면에 나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탁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사는 등 일련의 상황과 관련 언론에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정정보도자료가 슬그머니 배포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의적이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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