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에도 원유 현행 할당관세 유지

설탕 등 10개 품목 할당관세 신규 지정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또 설탕과 폴리에틸렌 등 10개 품목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운용안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원유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설탕, 아몬드, 유채 조유, 정제 유체유,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천연가스액, 동박 적층판, 이방전도성필름, 폴리라틱산 등 10개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중소기업의 원료난 해소와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대신 연광과 동식물성 유지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6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에서도 사료용 완두콩(2%→0%)과 복합구조 칩(2.6%→0%) 등 4개 품목은 관세율을 2∼2.6%포인트 내렸고 맥주맥(15%→20%), 대두(0%→1%), 가공용 옥수수(1%→2%) 등 9개 품목은 세율을 1∼5%포인트 올렸다. 한편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 대상에는 새로운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냉동새우만제외했다. 다만 메주,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새우젓, 냉동 홍어, 합판등 8개 품목은 관세율을 1∼7%포인트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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