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여름휴가를 준비중인 김호철(34)씨는 며칠전 낭패를 당했다. 고유가에 부담스런 항공료를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이용했던 인터넷 할인항공권 때문이다. 김 씨는 항공권 예약 이후 휴대폰으로 온 항공사의 문자서비스의 결제시한만 믿고 있다가 인터넷 사이트의 결제시한을 넘겨 예약이 취소됐다. 기분 좋은 휴가가 준비단계부터 엉켜버린 셈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맘먹고 국내외로 나서는 여행객들이 항공권 결제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할인 항공권 예매 후 결제시한을 넘겨 여행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약이 취소 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 항공권의 경우 예약이 취소된 후 동일한 날짜에 다시 항공권을 구매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다.
여행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는 것은 인터넷 여행사들이 여행사 편의대로 항공사의 결제시한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결제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4일 예약할 경우 항공사에서 오는 문자서비스의 결제시한이 7일이라고 해도 인터넷 여행사들이 별도로 정해놓은 결제시한(보통 예약후 4~5시간내)까지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예약은 취소된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할인항공권의 경우 사전발권에 따른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결제 시한을 빠르게 두고 있다”며 “항공사의 결제시한과는 상관없는 만큼 고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