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부터 여성창업지원자금 130억원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이 지원되는 등 여성창업지원자금이 130억원으로 늘어난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여성기술인력자금 100억원과 여성가장 창업자금 30억원 등 13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2년 만기(만기후 2년 연장 가능), 연3%의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점포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된다. 여성기술인력 자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의 창업교육 수료자와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1년거치 4년상환, 연리4.5%의 조건으로 최대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지원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이 1년 이내인 자에서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확대돼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실직 여성 가장 창업자금지원을위해 150억원을 마련하고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연리 5.5%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은 여성부(전화:02-3703-2545)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528-0217),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02-3679-2920)과 기업은행(02-729-678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