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동구 재산세율 20%감면 조례안 통과

서울 강동구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조례안을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강동구는 당초 30% 감면안을 추진했으나 이날 재산세율을 20% 감면하는 조례안을 수정 발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지난 7일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도 30% 감면안을 재적의원 27명 중 22명 발의로 다시 상정해 25일 상임위원회와 27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