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지방의회 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역의원은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은 22명이 각각 증원된 것이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친위조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여야가 합심해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