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산기준 변동여지…막판조정 주목<br>강철규 공정위장 "재계 정식요청땐 검토" 밝혀<br>7조원까지 상향땐 신규적용 12곳중 2곳 제외

공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산기준 변동여지…막판조정 주목강철규 공정위장 "재계 정식요청땐 검토" 밝혀7조원까지 상향땐 신규적용 12곳중 2곳 제외 재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모습을 나타냈다. 예상대로 관심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집중됐다.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좀더 구체화한 게 특징이지만 법령 통과 당시 예상됐던 졸업 대상 그룹(10개)의 경우 현상황에서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관심은 오히려 입법예고기간 중 진행될 재계와의 마지막 줄다리기에 모아진다. 출자규제를 적용할 자산기준(현행 5조원)이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그룹도 상당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보면 우선 출자총액제도 졸업기준으로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그 비율(의결권 승수)이 3.0배 이하인 경우 ▦지주회사 등 크게 네 가지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22개 그룹(부채비율 200% 이하로 4월까지 한시 졸업하는 5개 포함) 중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부터 당장 10개 그룹이 졸업한다. LG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으로 졸업하고 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가스공사는 계열사 출자 3단계 미만으로, 포스코는 지배구조모범기업, 한진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LG전선은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아 각각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지난 1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인 4곳(GSㆍCJㆍ대림산업ㆍ동국제강) 중 지주회사인 GS를 제외한 일부가 추가 포함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양한 '졸업구멍'들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ㆍ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ㆍ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네 가지 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 중 세 가지만 갖추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계로서는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SK그룹의 경우 내부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는 이미 가동 중이고 서면투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시행령상의 구멍을 이용한 '무늬만 모범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강철규 위원장은 여기에 출자총액제를 적용하는 골간인 '자산기준(현행 5조원)'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재계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완화방안으로 자산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을 7조원이나 20조원, 심지어 40조원으로 올리는 방안들도 거론된다. 7조원으로만 올려도 신규적용 대상 그룹 중 현대와 대우건설이 제외된다. 20조원일 경우 한화와 금호아시아나ㆍ두산ㆍ동부가 추가로 빠져 한국전력ㆍ삼성ㆍ현대차ㆍSKㆍKTㆍ롯데 등 6개만 남는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 요건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사업 관련 손자회사에 서비스업 등도 포함시켰다.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범위도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벤처 대책의 일환이지만 규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합병(M&A) 등 시장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결합심사제도와 관련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할 때 현행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전신고로 전환시켰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현물출자ㆍ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 3개 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던 조항을 부활시킨 것도 광의의 구조조정촉진책으로 해석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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