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간외거래 30일부터 오후6시까지 연장

야간증시(ECN시장)를 대체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시간외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시간외 매매 거래시간을 현재의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30분 연장하고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단일가 매매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며 가격변동폭은 종기기준 ±5%이다. 매매수량단위는 기존 시간외거래와 동일하게 1주로 하고, 유동성이 많지않은 시간외 시장에서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가호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영업중단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 거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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