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교량ㆍ지하철ㆍ고속도로ㆍ항만 등 대형 공사현장은 6하원칙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을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록, 작성한 CD롬 형태의 표준감리보고서를 감사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감사원은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설교통부와 함께 표준감리보고서를 직접 작성, 제시하고 우선 다음달 1일부터 3,000억원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의 인력, 장비투입 현황 및 품질시험 횟수 등 일반적인 현황 위주로 작성돼 책자로 제출됨에 따라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준공 후에는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규명과 보완시공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표준감리보고서에서 조선시대의 사초나 병원의 병상일지와 같이 설계의 잘못,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이나 하도급 또는 자재의 알선ㆍ청탁 등은 물론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사실 및 조치내용과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왜ㆍ어떻게 시공했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했다.
또 감사원은 현행 책자형태의 감리보고서가 보관 및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 표준감리보고서는 보관 및 검색이 쉽고 영구 보관할 수 있는 CD롬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관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부실시공시 책임규명에 활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공사현장에서 한번 입력한 내용은 임의로 변조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독자적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