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강원랜드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 공사를 수주한 K사 회장 이모(61)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지식경제부 이모(52)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11월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허가와 관련해 1억여원의 금품을 지식경제부 에너지사업 담당자인 이 사무관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강원랜드 김모(56ㆍ구속) 전 시설개발팀장에게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김 전 팀장이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 9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