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험난한' 친일파 땅 환수

'상암경기장 1,000배' 976만㎡ 환수결정에<br>후손들,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면적의 약 1,000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친일파 후손 토지가 법적분쟁에 휩싸였다. 24일 법원과 조사위 등에 따르면 2006년 7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환수결정을 내린 토지규모는 976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면적의 1,000배 규모이며, 공시지가로는 821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가 이뤄진 땅은 약 111만㎡(공시지가 23억원)에 불과하다. 친일파 후손 대부분이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 친일 후손이나 이들의 땅을 사들인 제3자가 10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중 6건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 결정이 났고 4건이 진행 중이다. 조사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무려 63건으로 그 중에 16건은 확정됐고 1심 21건, 2심 17건, 3심 8건, 파기환송심 1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확정된 사건 중 단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위의 결정을 존중 했지만 수개월에서 수년 간 소송을 끌어야 했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한 헌법소원의 경우 1건이 각하됐고, 7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친일재산 토지가 제 3자에게 넘어간 경우, 대법원이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한 토지는 환수할 수 없다고 2008년 11월 판결했다. 이에 조사위 측은 토지환수처분 대신 현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5건 중 1건이 승소하고 4건이 소송 중이다. 한편 조사위는 대통령 직속의 4년 한시기구로 오는 7월 활동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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