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은행 직원 합병 취소 소송

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합병 관련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국민ㆍ주택은행 파업 당시 직원들의 파업에 찬성하다 대기역으로 발령받은 국민은행의 윤영대 씨는 20일 "국민ㆍ주택은행의 파업은 위법이며 특히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무리한 합병 추진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씨는 소장에서 "합병은 이사회에 올려 의결을 거친 뒤 발표해야 하나 두 은행장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발표했으므로 무효"라며 "특히 합추위는 이사회의 권한과 이익을 무시한 불법 단체로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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