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일저축은행 19일부터 거래 정지

소액주주 비중은 32.17%… 상장폐지땐 개미들 피해

영업정지 대상에 오른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이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의 소액주주 비중은 32.17%(413만6,747주)다. 특히제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상 급등했다.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지난 15일에는 개인들이 1,960주를 매수했다. 이는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루머에 개인들이 뒤늦게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도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움증권 등에 매매 주문이 대거 몰렸다.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상장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휴지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있지만, 투자원금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일저축은행의 상장 유지 여부가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제일저축은행의 매매를 정지시키게 된다. 이후 상장폐지 심사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28일에는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퇴출사유가 된다”며 “제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사실 여부와 사유를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실질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 결과 영업재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28일까지 거래소에 제출될 반기보고서도 상장폐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전액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5월말까지 지분 5.37%(69만주)를 보유했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제일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40% 가까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 해 6월 지분 5.39%(69만2,580주)를 장내 매수했다가 같은 해 7월 15만여주를 추가 매수했다. 투자금액은 총 60억원. 하지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제일저축은행 주가가 2,000원대를 맴돌던 올해 5월말 보유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했지만, 1년전 대비 32억원을 날렸다. 1년간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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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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