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세탁혐의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재경부 11월말부터… 원貨 5,000만원·외화 1만달러이상 대상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은 오는 11월 말부터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 외에 대출, 보증, 보험 , 보호예수ㆍ금고대여, 외국환거래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1월 말 법률과 함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거래의 보고 기준금액은 현행 국세청ㆍ관세청 통보금액 수준이며 원화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다소 높게 결정됐다. 시행령은 또 보고의무 대상인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신기술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ㆍ산림조합 등 금융실명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환전영업자 등을 추가했다. 방영민 FIU 구축기획단장은 "이번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FIU 직제를 10월 중순 이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재경부 직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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