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다세대·연립주택 건립 쉬워진다

국토부, 29가구까지 건축허가만으로 건설 허용<br>리츠·펀드, 신규 민영주택 5년 임대땐 매입 가능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했던 리츠(REITs)ㆍ펀드도 신규분양 민영주택을 5년 임대 조건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공급규칙은 10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를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ㆍ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현재 구획이 금지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 이상은 두 개 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침실이 구획된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다음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도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 사무실 면적규제는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돼 있다. 국토부는 또 리츠ㆍ펀드가 신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이상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민영주택의 특정 층과 동 전체를 일반 공급보다 우선 공급하고 공급물량과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약률ㆍ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리츠ㆍ펀드 등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 일반 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