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안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아파트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건축물의 개ㆍ보수(리모델링) 때 일정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 발코니ㆍ복도 및 각 세대의 증축,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일반건축물 역시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의 10분의1까지 바닥면적 증가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또 도로 등의 설치로 대지면적이 축소되고 기존 건축물 철거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ㆍ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상한선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신고 때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