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순천시가 20일 29명의 농민들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으로부터 정산해 환수 받는 제도다.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가운데 31명이 신청했으며, 순천시는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학생 이상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29명을 확정했다.
월급은 40㎏들이 150포대를 상한으로 440만원을 5개월로 나눈 월 88만원이 최고며, 최저한도는 40포대를 기준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경우 11월에 수확이 끝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득을 월별로 균형 있게 분배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민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앞서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개월마다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 9만여원이 지급되는 노령연금통장을 들여다보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던 농촌지역의 한 농부의 모습에서 출발했다"며 "모든 농업인이 활짝 웃고 계획적인 생활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