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을 요구한 김기준 의원의 답변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불승인 및 반려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신청 접수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건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반려나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감사 당시 최수현 원장의 의례적인 답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와전된 것이라는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상감자 연기 사유가 해소 될 경우 소액주주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심사를 재개 할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측의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