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없던 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퇴직 후 2년동안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조항들을 삭제된 수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ㆍ직무분야 종사자가 퇴직 전 5년(종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시점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했다. 또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할 때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입법예고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자 이들 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 고위공직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비교적 느슨한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기업, 협회 등의 비상임 고문 자리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승인ㆍ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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