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주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계획 하반기 연기따라 전매제한 대상도 포함될듯

파주신도시의 분양계획이 올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건설 예정인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예정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의 건설물량은 약 4만4,000가구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파주신도시의 수의계약 토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택지 분양이 늦춰지고 있어 1차 분양시기가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분양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당초 지난해 작년 6월 분양 예정이었던 파주신도시의 분양계획은 판교 분양의 여파로 12월로 늦춰졌다가 8.31부동산대책으로 또다시 올 상반기로 연기됐었다. 이로써 파주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 시점인 이달 24일을 넘기게 돼 모든 공동주택이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고 강화된 5~10년 전매제한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파주신도시는 275만평 규모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으며 1단계로 운정지구(143만평)를 조성, 우선 분양한 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1단계 분양은 이르면 9월말이나 10월께 이뤄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2단계 사업이 지나치게 늦춰지지 않도록 1, 2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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