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SM·대형마트 규제 조례 천차만별

지자체별 추진 내용·수위 제각각…업계 혼란 가중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 중인 조례 내용이 천차만별인데다 수위도 들쭉날쭉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식경제부와 해당 지역 행정 부처에서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에서 발의한 규제안이 너무 허술하다며 의회가 반발하는 곳도 있는 등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요 유통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안 내용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그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백화점ㆍ대형마트 등)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대기업 본사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개인 점주를 내세웠더라도 대기업의 직영 유통점포로 간주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광주와 부천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도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의정부 시의회는 "규제강도가 유통법보다 약해졌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 당국이 당황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최소한의 규제 '틀'만 규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내용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며 "그런 만큼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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