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말까지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지역의 대지면적 200평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취소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수도권(서울ㆍ경기도)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지역으로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농어촌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례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에는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취득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법률 시행일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후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하반기중으로 예상되는 법률 시행일부터 오는 2005년12월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