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수십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6월 말 결산 때 저축은행들의 부실 흡수 능력을 알려주는 '커버리지 레이쇼(Coverage Ratio)'가 최소 50%는 넘어야 한다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6월30일자 10면 참조
커버리지 레이쇼는 대손충당금액을 고정이하여신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잠재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3월 말 현재 커버리지 레이쇼가 50%를 밑돌아 잠재 부실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이 커버리지 레이쇼의 최소치를 50%로 정함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게 됐다. 주요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커버리지 레이쇼가 44.6%로 가장 낮았던 A저축은행의 경우 최소 92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만 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50%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도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