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법 통과 확실/국회재경위 오늘 처리

◎5대재벌 은행참여 백지화/감독기구 통합 조직특수성 존중/한은 “통과땐 전직원 총사퇴” 결의 한국은행법 등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는 13일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을 예금보험기금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삽입키로 했다.  또 책임경영을 위해 은행장을 뽑는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정부안대로 4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되 부칙에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직원의 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 법 시행 당시의 은감원, 증감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전문성 견지를 위해 조직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상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안 수정안을 마련, 다수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안은 ▲한국중앙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유지하고 ▲한은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를 선언적 조항으로 바꾸며 ▲금통위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수정키로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에서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바꾸고 ▲2000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한 부칙조항을 삭제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금융개혁 입법의 시행시기를 「입법후 3개월 이내」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내년 4월1일 이후」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하오 본점 로비에서 금융개혁법안 통과저지를 다짐하는 한편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원이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한은 노조와 증감원, 보감원 노조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김준수·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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