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한강 둔치서 '삼겹살 파티' 가능

근린·수변·체육공원 등 바비큐 시설 설치 허용

앞으로는 한강 둔치나 남산체육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비스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관련법상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캠핑장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바비큐 파티'가 가능했다. 도시공원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정부는 공원에서 가족들이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적극 조성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비큐 시설 적합지역으로는 근린ㆍ수변ㆍ체육공원 등이 거론된다. 이런 공원에 급수 및 세척시설을 설치해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공원이나 역사공원ㆍ문화공원ㆍ묘지공원 등에는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공원에서 '술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음주 예방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기는 구워먹도록 허용하면서 술은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용도를 높이고 레저산업의 활성화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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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공원 외에도 이번 서비스 대책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슬람관광객 및 장기 체류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드레지던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최근 미국 등 관광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서비스드레지던스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은 주로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수요와 달리 상업지역에는 마땅한 입지를 찾기 힘들었던 탓이다. 정부는 다만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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