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車보험 구상금 분쟁 처리기간 단축된다.

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앞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앞서 가던 B씨의 차량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B씨 차량에 부딪혔다. 잘잘못을 따지던 보험회사들은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구상금분쟁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 결정은 과실비율 50%대 50%였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처리 기간이 줄어든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안’ 인가를 얻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개최횟수와 위원 수를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쌍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해주는 민간 분쟁해결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심의위 개최횟수를 월 4회에서 9회로, 재심의위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각각 늘렸다. 또 소심의위 구성을 심의위원 2인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바꿨다. 청구금액 100만 미만인 심의는 심의위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원심의위 명칭도 재심의위로 바꾸고 재심의위 구성을 기존의 심의위원 전원(8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심의청구 건수 증가로 처리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분쟁심의 처리기간과 사업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상호협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4월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는 3월 말까지 총 7만8,849건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설립 이전 연평균 1만1,000건이었던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소송이 83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비 절감효과도 590억원을 웃돌았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정 개정으로 신속한 분쟁처리와 협정사의 사업비 절감(연간 1억7,000만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비 절감은 보험원가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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