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중기 제외"

중기 범위도 확대 적용 추진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기로 10일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소속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두 개로 구분돼 있는 것을 더 넓은 개념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나갈 계획이다. 현재 조특법에는 중소기업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돼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년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으로 규모가 더 크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를 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이 처음 과세를 한 결과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70명이 채 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은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 세제지원책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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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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