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 DCS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반 조기 도입을 가입자 모집 중단 조건으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DCS 관련 청문회를 열 방침이었으나 KT스카이라이프측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DCS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DCS는 위성방송 직접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서비스로 지난 2월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 제공돼 왔다. 이와 관련해 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DCS가 방송법 및 전파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위법이 아닌 기술혁신 사례라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방통위는 양측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달 29일 DCS를 위법으로 규정짓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다. DCS가 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TV(IPTV)형태이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가 허가없이 IPTV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기존 DCS 가입자의 해지 여부는 방통위와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DCS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