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0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1의 인구편차를 허용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최대 3대1까지 허용한 기준을 적용해 전국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다만 재판소는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법 개정 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