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자격 요건을 정비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자격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위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으로 지주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제재를 받은 후 경중에 따라 3~5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상 다수의 보험 종목에 대해 손해 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상호에 영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