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부회계 관련 문제는 법령과 규정에 한정된 개념 위주로 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회계 관련 내용이 회계사 시험에 반영되는 첫 해임을 감안해 올해에는 법령과 규정에 한정해 문제를 출제한다고 4일 밝혔다. 출제범위는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으로 한정된다. 보다 자세한 출제범위는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위주의 문제를 출제하되 단답형ㆍ서술형ㆍ비교형ㆍ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또 조문 관련 문제는 기업회계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금융 당국은 오는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