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달용 오토바이도 번호판·보험 의무화

2011년부터 사용신고제

오는 2011년부터는 업소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는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전국에 약 40만~50만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50cc 이상 오토바이 181만대를 포함하면 전체 관리대상은 230만대 안팎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차를 타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번호판이 없다 보니 때로는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신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장애인용, 레저용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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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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