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액 예금주 22명의 예금 50억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예금 환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이 파악해 검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마감 이후 인출된 금액은 92억원에 달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거액 예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을 찾아간 예금주는 22명. 예금주 1명당 평균 2억~3억원을 마감 이후 가져간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과 다른 금융계좌 등을 확보해 예금 인출 과정에서 영업정지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22명의 거액 예금주가 찾아간 50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5,000만원 넘게 찾아간 돈에 대해 이를 환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은 환수에 따른 실익이 없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부정 인출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 등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부정 인출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영업점의 폐쇄회로(CC) TV 화면을 확보해 인출 기록과 대조하고 있다.
대조 결과 예금 인출이 이뤄진 시점에 창구 고객이 없었다면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해 다른 계좌로 넣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날에 빠져나간 예금의 상당수는 뱅크런에 따른 인출로 보인다"며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