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대상인 기업집단 수는 현재 79개(1,680개사)에서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공정위는 미래에셋과 농협ㆍ삼성테스코ㆍ웅진 등 79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웅진ㆍ부산항만공사ㆍ미래에셋 등 38개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M&A) 신고대상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3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