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우리금융 지분 내년 하반기 매각을"

금융硏 "경영권 유지위한 지분外엔 조기매각"

정부가 우리금융그룹의 지분 매각시한을 연장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조기 민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권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우리금융 지분 가운데 33% 또는 50% 등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지분은 계속 보유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은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분 78% 가운데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은 유지하되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한 28%의 소수지분은 선제 매각해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일정 지분 소유와 잔여 지분 매각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경우 민영화 관련 불확실성(overhang)의 해소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른바 ‘토종은행’이 시장에 존재함으로써 국부유출 등 논란을 다소 잠재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매각시한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헐값매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지배지분 매각은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주요 정치일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부는 3월27일까지 주식을 처분해 우리금융의 지배주주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와 재정경제부 장관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3월27일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는 또 “현재 보유 중인 잔여지분은 경영권 매각 후 추가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므로 선제적인 물량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28%의 소수지분을 우선 매각, 국회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블록세일에 연기금 등 국내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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