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대출 받은 기업이 이자를 일정기간 내지 않으면 은행들은 채무자의 기한이익, 즉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원금에 연 15~17%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은 14일로 가계대출(1개월)보다 짧다. 13일동안 이자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다가 14일째부터 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3일 단기 연체가 네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여 채권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 반복까지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하는 현행 약관은 기업의 자금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기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에 상계권을 적용해 예ㆍ적금에서 빌린 돈을 제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예ㆍ적금 상품 본래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예적금을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때 적용되는 연 1~2%의 낮은 이자만 쳐주고 있다.
금감원은 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윤달이 끼어 1년이 366일인 해)에는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하도록 약관 변경도 권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은행이 윤년마다 이자를 더 받아 총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년에는 대출금을 하루 더 쓰는 만큼 하루치 이자를 더 내는 게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윤년에도 365일로 보는 현행방식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므로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한 다른 법령을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밖에 은행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한도약정수수료ㆍ미사용 수수료ㆍ기간연장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에 적용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